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067

선고일자:

1996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세법 [2] 행정당국의 임대료관리지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료 제한인지 여부(소극) [3]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대하여 자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고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 특정 부동산에 적용된다 하여 그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3]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제5항, 부칙(1989. 12. 30.) 제1조 , 제2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부칙(1990. 4. 4.) 제1조 ,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공1983, 120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공1994상, 74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공1994상, 1727) /[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3647 판결(공1996하, 24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중앙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8. 선고 94구32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 당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당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사업연도가 1989. 11. 1.부터 1990. 10. 31.까지인 원고 법인의 1990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가 적용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위 규정의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대하여 자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고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 이 사건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 지침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 지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판단의 누락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기간은 1989. 11. 1.부터 1990. 10. 31.이어서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1990. 4.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된다 하여도 위 개정 시행규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 지급이자액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한편 1990. 4. 4. 시행규칙의 개정시에 개정된 제18조 제7항의 규정 또한 제18조 제1항이 시행되지 않는 동안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개정 전의 규정인 제18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시점이 다를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다를 때, 시행규칙은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상위법인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으면 하위법인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적용시점#상위법

세무판례

법인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네?! - 사업연도 중 세법 개정, 전기오류수정손익, 선납금이자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선납금 이자#익금산입 시기#세법 개정#사업연도

세무판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판결 이야기

세무서가 법인세 고지서에 세금 계산의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임대한 상가는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미분양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판결.

#법인세#고지서#임대전용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

세무판례

법인세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판결 해설

이 판례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별개의 과세처분인지,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 제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인지를 다룹니다.

#법인세#특별부가세#건설자금이자#비업무용 부동산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무 변제와 법인세

회사정리절차 중 채무 조건이 좋아져서 빚을 싸게 갚을 수 있게 된 회사가 그 빚을 조기 상환했을 때, 회계상 이익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

#회사정리절차#채무 중도상환#현재가치할인차금#채무면제이익

세무판례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도입 시, 부동산 가액 계산은 어떻게?

회사의 사업연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공시지가를 그 해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 전과 후를 나눠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사업연도 종료일#적용시점#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