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부동산 가액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계산에 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계산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석유 주식회사(원고)는 여러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사업년도 중간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8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었습니다. 남부산세무서(피고)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여 법정기준임대료를 산정했고, 원고의 실제 임대수입이 이보다 적다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시 이전에는 기존 방식(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을, 공시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되었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12월 3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사업년도 중간에 공시되었다고 해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년도 중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사업년도 종료일의 지가를 전체 기간에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토지를 증여한 후에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보다 새로 고시된 그 해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더 낮은) 새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 당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도 된다.
세무판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의 임대료 관리지침은 법적 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될 때만 시행규칙도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표준지 선정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