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세무판례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도입 시, 부동산 가액 계산은 어떻게?

1990년대 초, 부동산 가액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계산에 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계산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석유 주식회사(원고)는 여러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사업년도 중간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8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었습니다. 남부산세무서(피고)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여 법정기준임대료를 산정했고, 원고의 실제 임대수입이 이보다 적다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시 이전에는 기존 방식(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을, 공시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년도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되었더라도, 사업년도 종료일(12월 3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년도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4.4) 제8조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사업년도 중간에 공시되었다고 해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년도 중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와 같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사업년도 종료일의 지가를 전체 기간에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 같은 시행규칙 (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1990.4.4) 제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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