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4411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공1995상, 17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4구89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그것이 1969. 1.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인 것으로 알고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설결정 이후인 1969. 11. 11.에 설치한 도로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그 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로 공고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공공용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농공지구 토지 분양 과정에서 자금지원용 각서 이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감액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그리고 회계관계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대장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의 상급자인 원고에게 부하 직원의 위법한 등본 발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즉, 한국토지공사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처럼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