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4602
선고일자:
1997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2]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여부(소극)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 204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공1981, 1359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공1995상, 1898)
【원고,상고인】 김지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 그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다하여 관할 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다가 그 기한 경과 이후에 비로소 하향 경정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 금 415,873,716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 41,587,371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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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그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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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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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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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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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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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해도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세금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