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7519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위법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의 처리 [3]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호는 그 중 각 (가)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와 각 (나)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그 규정내용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모법 등에 배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3]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호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1][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공1986, 38)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공1992, 34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6. 선고 94구19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호는 그 중 각 (가)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와 각 (나)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 규정내용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모법 등에 배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위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와 같이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위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당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의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의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1991년도 및 1992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결손금의 통산이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매매업자의 개념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자의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하여나, 또는 부동산매매가 단순히 부동산의 전매에 불과하여 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지을 때 빌린 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88년 12월 26일 개정 전)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특정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이전 해의 손실(이월결손금)을 현재 소득에서 빼주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일환인지, 단순한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때 과세 당국이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