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3848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0. 선고 94구21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1, 2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 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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