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4513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적부

판결요지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2]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공1991, 129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2구56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당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중 포항시 (주소 생략) 임야 33,92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와 그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중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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