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

사건번호:

95누5820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408 판결(공1985, 94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공1987, 45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남범주택 【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구10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51세대를 신축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택건설사업포기서, 인감증명서, 매매약정서 등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8. 8. 31.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강원도지사가 1988. 9. 6.에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서류에 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과 당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로써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90구58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만 서로 바뀌었을 뿐 당사자가 동일하고 전 소송의 판결에서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의 포기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변경승인 역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의 판단 내용과 배치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전 소송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1990. 2. 3.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의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되어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다투는 형식이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988. 9. 6.자 피고의 이 사건 변경승인의 무효확인(주위적으로) 또는 취소(예비적으로)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어서,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1990. 2. 3.자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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