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6632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대법원 1983.5.10.선고 83누95판결(공1983,978), 1985.2.8. 선고 84누132 판결(공1985,43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구28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95 판결 ; 1985.2.8. 선고 84누13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라 납부고지가 없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위한 송달 및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할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낼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데, 이 의무는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봤더니 실제로 돈이 부족한 것이 확인된 후가 아니라, 압류해서 팔면 돈이 부족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어떤 회사(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할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예: 체납된 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주된 납세의무자(예: 체납 법인)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세금 납부기한(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세금을 잘못 내서 돌려받을 돈(환급금)이 있을 때, 세무서에서 직접 체납 세금에 충당하는 조치를 해야만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 회사의 주요 주주에게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은 주된 납세의무(회사가 내야 할 세금)와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