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6

세무판례

내 회사의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나도 내야 할까? - 2차 납세의무, 어디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나도 그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납세의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 회사(법인)가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때,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과점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회사의 회사(손자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나는 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나의 회사)가 B라는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B회사가 또 C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C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B회사는 C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럼 A회사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A회사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즉, A회사가 단지 B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C회사의 세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A회사까지 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면,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41, 95헌바64 등 전원재판부 결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헌법적 근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이번 사례의 판결

결론적으로,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무조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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