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9174

선고일자:

1996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80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 선고 94구199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오림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1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위 소외 1이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모면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시킬 계획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 하여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위 소외 1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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