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핵심 정리!

주식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과 증여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왜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명의신탁'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이 개정되었죠.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더 중요한 것은, 이 증명 책임은 명의신탁을 한 사람, 즉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1997년 이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 없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현행 삭제) 즉,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후 실명전환이 이루어지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더라도, 기간 내에 실명 전환을 했다면 그 처분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1997년 이후, 법 시행일 이전의 명의신탁 주식을 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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