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419
선고일자:
1995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2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4547 판결(같은 취지)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24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데, 소외 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일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주택조합인 소외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에, 땅을 산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세무판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땅을 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 계산은 실제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땅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쓰기 위해 땅을 팔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땅을 되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환급 제도에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 짓겠다고 땅 팔았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샀을 때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단순히 착공만 하고 다른 건설사에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명시된 특정한 사유 없이는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