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0416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조판매회사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할부로 매도한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이 그 할부대금 완납 전에 전전매도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은 통상 제조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채 할부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전전매수인들이 최초매수인에게 위 공작기계들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 제249조
【원고, 피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외 1인) 【피고, 상고인】 태우기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12.선고 94나24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0. 12. 24. 대금 80,002,350원을 1991. 2. 1.부터 2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2. 3. 15. 대금 59,950,000원을 1992. 4. 28.부터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그 대금완납시까지 그 각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여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각 기계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채 1993. 6. 10. 소외 2에게 원고에 대한 위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리고 위 각 기계를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같은 달 14.경 위 소외 2의 창원공장으로 이전한 사실, 위 소외 2는 인도받은 당일 다시 소외 3에게 그 전매를 의뢰하여 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원고가 1993. 7. 1.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려 하자 소외 소외 4에게 대금 57,5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4가 다시 이를 피고에게 대금 6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는 1993. 7. 3. 소외 4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전되어 소외 4가 점유하다가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자 위 소외 4는 같은 달 7. 이를 다시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고, 위 각 전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수수되었으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매수하고는 그 인도를 받기 전인 같은 달 4.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위 소외 4를 대신하여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기계들과 같은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은 통상 제조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채 할부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과 매매의 경위 및 그 시간적 간격, 매매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금지급 및 점유이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 3,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관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기계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소유권은 완납 전까지 자신에게 있다고 약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출 편의를 위해 대금 완납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면, 나중에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할부로 산 물건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할부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가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물건의 진짜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 주인의 할부금은 새 주인이 갚을 필요 없지만,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약속은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맡긴 물건을 그 사람이 멋대로 팔아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원래 주인은 제3자에게 반환 청구는 어렵지만, 물건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