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0591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 6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공1993하, 156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공1994상, 5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4. 12. 선고 94나4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전남 장성군 북하면(원심이 북악면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악리 주민들이 당시 위 북하면 면장이던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자신들의 소유라며 재결을 신청한 결과 1925. 7. 6. 이 사건 임야가 위 대악리의 소유로 재결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8. 그 재결이 임야조사위원회 공문 공시 제71호로 조선총독부관보 제3885호에 게재된 사실, 그 후 위 대악리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락 대표이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망 소외 3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여 1970. 10. 30. 그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공포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위와 같은 재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야 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조사 과정에서, 처음 조사 결과(사정)와 이의신청 후 정정된 결과(재결)가 임야대장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재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재결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임야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 '재결'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뒤늦게 이루어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결이 관보에 공시된 이상 사정은 효력을 잃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복구된 임야 관련 서류들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없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임야조사서에 적힌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단, 조선임야조사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조사서상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소유권을 이어받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시행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과 옛날 임야대장에 기록된 소유권 변동사항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보존등기가 허위 서류로 만들어졌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옛날 임야대장 기록이 소유권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국유지'라고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사유지'로 정정된 경우, 그 땅을 개인이 사정(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분류된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