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 지금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까?

오래된 임야 관련 분쟁에서 임야대장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임야대장 기록과 재결,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떤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사정(땅 소유자를 정하는 것)**과 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록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명식이라는 사람 앞으로 사정되었지만, 나중에 정명식을 포함한 10명 앞으로 재결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결 내용은 관보에도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사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 재결이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나중에 이루어진 재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함께 기록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공유자 명부에 재결 이후의 공유자 명단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관보에도 재결 내용이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음 사정 이후 이의신청(재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한 재결이 이루어져 처음 사정은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결이 공시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처음 사정받은 사람이 재결 이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므로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함께 기록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결이 잘못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공유자 명부나 관보 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나중 재결이 유효합니다.
  • 재결 이후 공시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 그리고 사정받은 사람의 사망 여부는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옛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1조, 제1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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