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5다21884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검찰의 무혐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공1987, 181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20. 선고 91나7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경작자들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이른바 밭떼기로 매수한 이 사건 감자는 원경작자들이 그 품종을 알 수 없는 감자를 사다가 파종한 것으로서 씨감자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식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원경작자들도 피고에게 감자밭을 매도할 때 식용감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씨감자를 구하러 온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감자가 채종포에서 생산된 정부보급종은 아니나 채종포에 파종할 원종(元種)을 경남 남해에 있는 원종장에서 수매하여 올 때 수매에서 불합격된 감자를 농민들이 구하여 위 채종포 인근의 밭에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화용으로 심은 감자이기 때문에 정부보급종인 대지 씨감자와 그 품종 및 대수(代數)를 같이 하여 씨감자로 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임은 또 다른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당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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