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26872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과 변론주의의 적용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변론주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5181 판결(공1991,1503), 1991.12.10. 선고 91다34974 판결(공1992,494), 1994.12.22. 선고 92다3489 판결(공1995상,609) / 가.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1992.12.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5.3. 선고 94나1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권리증의 보관경위 및 토지매수자금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12.10.선고 91다34974 판결 참조), 위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7.12.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이고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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