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7233
선고일자:
1995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등기명의인도 아니고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소유자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일 뿐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파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4나48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있어 그 면적이 300평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의 지정 없이 금전 청산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곳에는 구거 또는 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새로이 지적이 정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종전 지번인 경기 파주군 ○○면△△리(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3 생략) 구거 557㎡의 일부로, 종전 지번인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5 생략) 구거 2,647㎡ 및 (지번 6 생략) 도로 2,015㎡의 일부로 환지되었으며, 변경된 지목, 지번,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편제된 사실, 한편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929의 2, 6 구거 및 같은 리 930의 2 도로 중 종전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일 뿐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국가를 상대로 내 땅이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할 때는, 그 땅이 아직 등기가 안 됐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에 대해 소송을 걸었을 때, 일부만 승소하고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승소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 기록이 없거나 국가가 완강히 소유를 주장할 때 '확인의 소'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 대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시효(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거나,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경우, 신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되었다면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권 확인 소송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