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3283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6. 2. 선고 94나78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윤근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1933년 이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