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442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그 시가를 상회하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또한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기흥공영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255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과 소외 2의 공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기흥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흥공영이라고 한다)의 소외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6. 채무자 피고 기흥공영, 근저당권자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91. 5. 3. 소외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 위 소외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테크코오퍼레이션(이하 피고 코리아테크라고 한다)의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5.부터 1993. 3. 2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8억 1,2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1993. 6. 22.경부터 원고 산하 개포세무서장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각 1992년도 종합소득세 조기실지조사를 개시하자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과 계약일을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대전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1억 원의 채무와 연체 중인 취득세 금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와 사이에 계약일을 역시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 7.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 명의로 1992. 7. 3.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1993. 8. 25.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16. 현재 피고 기흥공영의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는 금 11억 원이고, 같은 달 13. 현재 위 소외 2의 위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금 3억 7,700만 원, 그 무렵의 피고 코리아테크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금 5억 6,415만 원이며, 같은 달 25. 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금 9억 8,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금 7억 1,000만 원인 사실, 한편 개포세무서장은 1993. 9. 1. 위 소외 2 앞으로 금 851,547,900원을, 같은 해 9. 16. 위 소외 1 앞으로 금 853,324,030원을 각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금 11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가 인수하기로 한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금 5억 6,415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원래 피고들 자신의 채무이지 위 소외인들의 채무가 아니어서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기흥공영은 시가 금 9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 1억 3,500만 원의 취득세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하고, 피고 코리아테크는 시가 금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의 금 3억 7,700만 원의 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한 셈이 되므로,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양수양도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피고들 또한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위 소외인들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은 적정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들이 아닌 위 소외인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같은 법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당한 염가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표현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들과 위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세금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태(채무초과)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하기 전에 한 재산 처분 행위라도,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즉, 체납 사실 발생 전이나 체납처분 절차 개시 전의 행위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 가치와 빚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담보 가치보다 빚이 더 크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편이 빚 때문에 집을 아내에게 넘겨도, 이미 집에 설정된 빚이 집값보다 많다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 종류(가등기, 본등기)가 다르다고 해서 기간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취소를 당하지 않는데, 이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