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넘겼는데, 빚이 집값보다 많다면? 사해행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이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넘겼을 때,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집값보다 큰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쟁이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집을 배우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집에 근저당 설정된 빚이 집값보다 많다면?

만약 남편 乙이 아내 丙에게 집을 넘겼는데, 그 집에 이미 다른 채권자 丁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집값보다 크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일반 채권자 甲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집값 -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즉,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집값보다 크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입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만약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저당권의 채무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다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은 공동저당의 전체 채무액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넘겼더라도,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의 실제 채무액이 집값을 초과한다면 일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집에 설정된 빚이 집값보다 많다면 굳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집을 되찾아와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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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저당권#유치권#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