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6166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공1982, 2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원고,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2나66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망 00 등 3인이 1943.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아 그 무렵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뒤 6·25 전쟁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위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전쟁으로 등기부가 없어졌더라도, 전쟁 전에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전쟁 전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1945년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토지대장 기재를 통해 소유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며, 민법 시행 전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토지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없어진 경우,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없어진 경우,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 증명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민사판례
1982년 4월 3일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땅(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 등기가 안 된 땅의 소유권 정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원래 자기 땅이었음을 증명해서 다시 등기하는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없어지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또한, 이전 등기 정보가 불명확하게 기록된 멸실회복등기라도,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 유효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