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5다46166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공1982, 2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2나66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망 00 등 3인이 1943.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아 그 무렵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뒤 6·25 전쟁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위 3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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