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95다47831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5나104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제3호의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을 제외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은 제34조의6에서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위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금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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