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415
선고일자:
1995050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가.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317조 / 나. 제316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2.22.자 95라4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점과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으로서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정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법원이 특정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 제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충분한 심리 없이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 제출 명령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자가 문서 소지자에게 해당 문서의 인도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폭넓게 인정되며, 물권적 권리든 채권적 권리든,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권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거나 다른 증거로 충분히 심리된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동영상 증거는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아니고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사진은 경우에 따라 문서 또는 검증/감정 목적물로 제출명령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