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0102
선고일자:
1997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신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개정 취지 [2]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유휴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의 인가사유로서 개정 이전과는 달리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삭제하였는바,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사유 및 사업개시유예사유 등이 축소되었고( 제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사업개시유예기간 및 사업휴지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제39조 제3항) 광업권의 취소기준인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이 상향조정되는( 제3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들의 개정 내용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개정된 취지는 광업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광업권자로 하여금 조속한 광물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광업권을 명목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업권의 유휴화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또는 사업휴지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광업권취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오로지 토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광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규정은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에 광구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 광업권이 광업법 제45조 소정의 유휴 광업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광업권 취소사유를 정한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광업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3항/ [2]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헌법 제23조/ [3] 광업법 제12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4. 선고 95구27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은 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의 인가사유로서 개정 이전과는 달리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를 삭제하였는바, 위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사유 및 사업개시유예사유 등이 축소되었고( 제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사업개시유예기간 및 사업휴지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제39조 제3항) 광업권의 취소기준인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이 상향조정되는( 제3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들의 개정 내용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개정된 취지는 광업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광업권자로 하여금 조속한 광물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광업권을 명목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광업권의 유휴화나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보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채광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또는 사업휴지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더라도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광업권취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4. 5. 8.까지 사업휴지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1년 이상 사업을 무단휴지한 이상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휴지로 인한 광업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오로지 토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광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광업권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규정은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에 광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이 광업법 제45조 소정의 유휴 광업권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광업권 취소사유를 정한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제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광물자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므로 광업권을 얻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허가 없이 광산 개발을 중단하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취소되면, 그 광업권을 기반으로 신청했던 채광계획인가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는 '광업권 설정 허가'와 '채광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 당시 법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업 휴지 인가를 받았을 때는 이전 법이 적용되었지만, 존속기간 연장 신청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연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는 도중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취소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광업권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