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2320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아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이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후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공1993하, 1705) /[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공1993하, 215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4구148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교사로서 학사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철야농성을 격려함으로써 등교거부 사태를 야기한 점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인 소외 유우연, 송영식, 윤윤혁에 대한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경험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정당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학교 측은 교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교원이 2번 이상 서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동시에 보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공무원 징계 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해야 하지만 징계의결요구와 동시는 아니어도 되고, 징계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 포기로 간주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면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알려주고 직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회사 규칙에 재심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재심에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징계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때 충분한 소명 자료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면 징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