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진술권 보장?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 동의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교사들은 징계위원회가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면직에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9016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8조 제2항에서는 면직 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구성됩니다.

핵심은, 법에서 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에서 진술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의 진술 없이 동의를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05 판결 참조).

결론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는 필수지만, 본인 진술 청취는 필수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면직, 징계위원회 진술권과 정관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면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면직#징계위원회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진술권 보장은 어떻게?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학교 측은 교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교원이 2번 이상 서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동시에 보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원#징계#진술권

일반행정판례

교사 징계 시 진술권,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요?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교원이 많을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추가 진술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진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징계#진술권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해임, 정당한 절차였을까?

사립학교 교원 해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로,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진상조사 의무, 기피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징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징계#해임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할까? 징계의 재량권 범위는?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립대#교수#파면#징계절차

일반행정판례

교사 징계, 절차가 중요하다!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시점과 진술권 포기에 대한 판결 분석

교육공무원 징계 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해야 하지만 징계의결요구와 동시는 아니어도 되고, 징계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 포기로 간주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

#교육공무원#징계#징계의결요구서#진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