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252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 130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 218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공1994하, 255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 선고 94구40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원고는 1962. 5. 3.생으로서 1985. 7. 1.경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양광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0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60,000,000원 정도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 매입대금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그 자금의 일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위 근로소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과세처분의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내 돈으로 산 땅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꾸준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과거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돈의 일부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증여추정#자금출처#소득#부동산매매

세무판례

내 돈으로 산 거 아닌 것 같으면, 증여세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재력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소득재산불균형#재산취득#증여세

세무판례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증여로 추정될까요?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 등이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자금출처#입증책임#재력

세무판례

부모님 돈으로 집 샀다면 증여세 폭탄?! 재산 취득 자금 출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무직#재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세무판례

직장과 저축이 있는 아내의 부동산 구입, 남편 돈으로 샀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저축 실적이 있는 아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불분명#남편 증여 추정 불가#저축

세무판례

내 돈으로 땅 샀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권호성 씨가 토지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씨의 소득이 토지 구입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돈의 출처를 더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구입#자금 출처#소득 증명#증여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