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8915

선고일자:

1997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찰의 경내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며,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경내지 보호구역 밖으로서 사찰의 대웅전에서 2㎞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의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 토지는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 제9조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 제9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8조 , 제20조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20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공1997상, 96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3구5857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광역시장은 1989. 9. 26.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원고 사찰의 대웅전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250m 이내의 구역으로 결정한 사실, 원심판결문 별지(토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원심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위와 같이 결정된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의 밖으로서 원고 사찰의 대웅전에서 2㎞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승려들이 이를 경작하거나 채소류 재배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이를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 경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당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토지(원심판결문 별지 13, 16 기재의 각 토지)에서 얻는 수입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별지 24]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고 현황은 나대지이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시행되던 건축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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