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900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산 취득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 24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0. 선고 94구321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법리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2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콘크리트 타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수회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해오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시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소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가사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대금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증여해 줄 만한 재력이 있는 배우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내린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모님 돈으로 집 샀다면 증여세 폭탄?! 재산 취득 자금 출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무직#재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세무판례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증여로 추정될까요?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 등이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자금출처#입증책임#재력

세무판례

내 돈으로 산 거 아닌 것 같으면, 증여세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재력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소득재산불균형#재산취득#증여세

세무판례

내 돈으로 땅 샀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권호성 씨가 토지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씨의 소득이 토지 구입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돈의 출처를 더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구입#자금 출처#소득 증명#증여세 부과

일반행정판례

내 돈으로 산 땅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꾸준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과거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돈의 일부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증여추정#자금출처#소득#부동산매매

세무판례

남편 돈으로 땅 샀다고 증여세 내라는데… 억울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당국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증여자에게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남편이 정치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 명의 계좌의 돈을 남편의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

#증여세#입증책임#재산취득#출처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