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9215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규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4] 직접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2.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직접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 임대용 토지나 주차장업용 토지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 [3]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 [4]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원고,상고인】 삼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6. 선고 95구1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2.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및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 임대용 토지나 주차장업용 토지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세법 시행규칙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수입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규칙 조항은 유효하며, 골프장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모두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관련 없는 부동산 때문에 생긴 이자비용이라도, 계산식에 따라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이라도 개정 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보험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