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2255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5. 선고 94구28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단순히 기준지가에 변동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을 고려한 적정 가격이어야 하며, 그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용하는 측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기업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땅값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 정보와 비슷한 토지의 거래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액 결정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