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2255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5. 선고 94구28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증감청구소송#사업시행자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핵심 쟁점 정리!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증감청구#필요적 공동소송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단순히 기준지가에 변동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을 고려한 적정 가격이어야 하며, 그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용하는 측에 있다.

#수용토지#보상액#기준지가#적정가격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그리고 보상금 평가는 어떻게?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기업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땅값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소송#사업시행자

일반행정판례

땅값 보상금 더 받았으면 소송 못해요?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금#이의재결#승복#수령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평가받으세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 정보와 비슷한 토지의 거래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액 결정이 위법입니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인근유사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