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914
선고일자:
1996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여부(소극)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1][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 20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공1992, 134)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 55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공1992, 128)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 99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089 판결(공1992, 537)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4. 선고 95구92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또한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해상황(승객 11명 사망, 52명 중상, 4명 경상)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반에 해당하는 9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적정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는 위 사고버스를 포함한 3대에 대한 면허취소로 충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청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중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처분의 집행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 집행정지 결정 당시 가진 예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의 교통사고 피해 규모가 법으로 정한 면허 취소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서울시가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고속버스 회사 소속 버스가 대형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 버스 외 다른 버스의 운행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고를 낸 택시 이외의 다른 차량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심야에 과속 운전을 하다가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관할 관청이 버스 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교통사고를 내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을 나중에 중상자로 인정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변론 내용만으로 문서가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승객들이 다치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버스 회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