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0270
선고일자:
1996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921조/ [2] 민법 제921조 제1항
[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집19-2, 민22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공1992, 29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나31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원고들의 친권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거진섬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과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정도를 소유하는 대주주인 사정과 아울러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로서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소외인과 그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어머니가 아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의 빚 보증으로 제공한 경우, 이 행위가 아들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친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어머니의 행위가 아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나 '친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자신의 빚 보증을 위해 미성년 자녀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때, 빚 보증의 목적이나 자녀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화장품 대리점 계약 시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친권자가 형제의 빚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친권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자녀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 재산을 이용하는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선임 없이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끼리는 특별대리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