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4494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14조/ [2]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14조, 민법 제103조
[1][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8. 선고 95나18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1이 피고와 통모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행위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형식적으로는 그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부당하게 가압류된 부동산을 가압류 이후에 사들인 사람도 그 가압류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려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를 지닌 제3채무자는 소송에서 가압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3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 지연과 가압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 집행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원래 가압류한 사람은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만큼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실수로 삭제된 후,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원래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다시 등기하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한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