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6다16506

선고일자:

199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공1996상, 15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공1997하, 186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9871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 /[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공1995하, 226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공1997상, 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4. 선고 94나44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갑 제5호증의 1, 2)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國)'으로,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위 國자 위에 두 줄의 붉은 선과 주임기수(主任技手)의 인영, 그리고 오른쪽에 '사(私)'자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이 '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비고란에도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79조,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 소정의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재방법을 위 지침대로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임야가 구 산림법{융희 2.(1908)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 위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연유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임야조사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국(國)'자 위에 주말(朱抹) 표시와 '사(私)'자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시행되었던 임야조사감독원급조사원심득(조선총독부 경기도 훈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임야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유 사유구분의 인정 등 소정 사항에 오류, 불비 또는 불명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주임의 지시에 따라 내업감독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당해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9871 판결 등 참조), 위 시행수속 제27조 제5호에 규정된 '확증 있는 사패지'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 대하여는 위 시행수속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 비고 5.에 어떤 방법으로 기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임야로 밝혀진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이 사건 임야조사서의 전체적인 정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에 이 사건 임야의 임야조사서상 국유 사유구분란에 국으로 기재하고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위 이해운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임야가 국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위 이해운이 그 연고자라는 뜻을 나타내었다가 후에 그와 같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위 임야는 위 이해운의 사유로 조사, 사정되어야 할 토지임이 밝혀져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 내지 위 임야조사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은 가사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일본인인 ○○○○(○○○○)의 소유가 되어 그 소유권이 해방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임야 25정 6단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 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3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 前歸屬)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가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3호증의 1, 2가 권리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행정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가사 원심판결이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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