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18922

선고일자:

1998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계구 사용의 요건과 한계 [2] 수감자에 대한 계구 사용 자체는 적법하나 그 기간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행형법 제45조 , 제46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행형법 제45조 , 제4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7. 22.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인 소외 송선흥으로부터 훈계를 받자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어 출입문을 발로 2,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교도소 직원인 소외 이영준이 같은 날 14:00경 원고를 불러내어 이러한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성명미상의 직원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교도소 직원인 소외 김관부 등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채 독거실인 10사 19호실로 수용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끌려나가면서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 원고는 독거실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양 손목과 양팔 및 상체가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를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은 달 22.까지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단식을 계속하여 온 사실, 교도소 측은 원고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지 9일이 지난 같은 달 27. 수갑과 포승을 풀어 주었는데, 원고는 그 동안 위와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취침시 쪼그려 앉거나 옆으로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용 생활에 있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원고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9일 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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