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30540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일체의 건축행위의 허가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도 그 규정의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공1979, 11932),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1598 판결(공1981, 14293),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 84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공1984, 143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공1995하, 276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공1995하, 377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0. 선고 96나52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84. 3. 23. 강서구청장에게 일체의 건축행위의 허가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이후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일시 이후 일체의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도 위 규정의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에 터잡은 체납처분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서울특별시장과 양천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관계 관청과의 협조의무를 해태하여 양천세무서장이 건축허가 제한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세처분을 한 점에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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