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6다50445

선고일자:

1997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 [2]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2] 민법 제2조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이순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277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위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신호스틸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1. 10.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2. 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같은 달 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같은 달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6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중 금 2억 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주식회사 신호스틸이 위와 같이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 2억 원을 변제받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서울지방법원 1995. 5. 18.자 95파3569호 부인결정의 취소와 부인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부인권 행사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도난 회사(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취소(부인권 행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리회사는 그 손해만큼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정리회사#관리인#부인권#부당이득

민사판례

어음 양도담보와 회사정리절차, 그리고 신의성실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어음을 담보로 맡겼는데, 회사 관리인이 이를 일반 채권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어음으로 돈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담보였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회사 관리인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채권자가 행동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어음#양도담보#정리담보권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채권자의 강제집행, 부인할 수 있을까?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절차#부인권#강제집행#고의부인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후 채권 신고에 대한 이야기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되살아난 채권은 원래 신고된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계인 집회 이후 부활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부인권#부활채권#공익채권

민사판례

빚 보증 설정, 회사의 '진짜' 의무였을까? -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 이야기

부도 직전 회사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담보 제공이 계약상 **구체적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담보 제공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회사정리절차#담보제공#부인권#구체적 의무

민사판례

돈 빌려서 다른 빚 갚았다고 무조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빌린 돈을 특정 빚 갚는 데 쓰기로 한 약속은 꼭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부인권#특정채무변제#채권자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