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인권인데요. 회사가 회생 신청하기 전에 했던 특정 행위들을 무효로 돌려서,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똑같이 채무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지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서 다른 빚을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괜찮은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를 살펴보면, 어려움을 겪던 동양인터내셔널이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동양시멘트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곧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은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 갚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입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에서 선수금을 받아 메이슨씨앤아이대부에 빚을 갚았는데, 이 과정을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회사 재산에 변동이 없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 행사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를 밟을 때, 정리절차 이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그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