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6다54263

선고일자:

1998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지적법 제13조/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공1995하, 2494)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공1996상, 48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공1997상, 12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 선고 93나30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57,734㎡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나'표시 부분 13,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아버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아 1962. 10. 15. 아들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임야 1정 3단 8무보와 동일한 토지인데, 지적복구과정에서 속초시 조양동과 노학동 사이의 경계가 잘못 정하여지는 바람에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못한 채 속초시 노학동에 속하는 토지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지적복구된 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조부, 조모, 5대 조부, 숙모 등 4기의 묘소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나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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