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6다7984

선고일자:

1996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국가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고압송유관을 매설한 사안에서, 매설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전체의 임료 상당액에서 송유관 매설 상태하에서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권원 없이 공작물을 매설함으로써 공작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상당액이나, 국가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위험물인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그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토지(국가가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분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분할한 토지를 말함)의 전체에 대한 임료상당액에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248조 /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공1993하, 2947)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245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652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민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5나177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1969년경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때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가 1969년경 서울-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약 1.3m 깊이로 직경 약 60㎝ 정도의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위 송유관이 통과하는 토지의 중심에 폭발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고압송유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낮게 매설되어 있으니 사전승인 없이 굴착을 금한다는 내용과 송유관 관리부대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고압송유관의 매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근의 다른 토지와 달리 농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권원 없이 공작물을 매설함으로써 공작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위험물인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에 대한 임료상당액에서 원고가 위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각 필지별로 나누어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에 연접한 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분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분할한 것으로서 위 고압송유관만 없다면 원고가 그 소유 토지들을 함께 건축부지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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