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11

민사판례

송전탑 아래 땅,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땅 위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토지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송전선 아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타인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했고,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사용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즉 '입체이용저해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을 건물이용률, 지하이용률, 기타이용률로 나눠 각각의 저해 정도를 합산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건물을 짓는 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용저해율은 0%였습니다. 하지만 송전선으로 인해 지상 및 지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타이용률(지상 및 지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지상과 지하의 이용률을 2:1로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토지 이용저해율을 10%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가 해당 토지의 현황, 관련 법령(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시행령, 지하부분토지사용 보상 관련 조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핵심 정리

송전선 아래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건물을 짓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지상 및 지하 이용 제약을 고려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토지 보상 문제에서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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