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사건번호:

96도1369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자정치활동센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한 경우, 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죄와 별도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동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 아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3] 이적단체의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이적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한 경우, 그와 같은 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 별문제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 사이에서의 토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적활동이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반국가활동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와 각기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 국가보안법 제7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6.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 300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공1997상, 1802)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851 판결 /[3]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2570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노2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점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내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 아래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적단체 여부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혁명적 임시정부로 파쇼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대공장을 무상 몰수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이 함께 노동자계급을 탄압·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시와 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노동자계급 지배 하의 사회주의정권의 수립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당면 3대 투쟁강령'을 그 강령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두고 사무국, 조직부, 선전부, 대외협력부 등의 상부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전사', '밀알', '붉은 바위' 등의 이름으로 소모임을 두어 조직원들을 지도·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쓰게 하며 조직원들을 심사하여 조직에서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과제나 임무를 부과하여 수시로 조직에 보고하게 하였으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계속적이고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단체를 형성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권유로 먼저 '서울노동자학교'에 가입하고 위 '서울노동자학교'가 '노동자정치활동센타'에 흡수·통합되면서 계속하여 위 '노동자정치활동센타'에 회비를 납부하고, 학습토론이나 유인물의 제작에 관여하는 등으로 '노동자정치활동센타'의 주장이나 활동내용을 알고서도 '노동자정치활동센타'의 활동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북한 관련 서적을 읽는 등으로 제1심 판시의 북한의 역사관, 전략·전술, 선전·선동 내용이나 주의·주장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할 것이며 , 피고인이 위 단체의 활동목표를 알고 이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이적단체가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소책자 및 유인물들을 '노동자정치활동센타' 사무실 등지에서 조직원인 공소외 1, 2, 3로부터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태광하이텍 주식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복사하여 소지한 사실, 위 유인물들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이 함께 노동자계급을 탄압·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경제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노동해방을 이루는 것이라는 등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는 것들인 사실, 피고인은 위 태광하이텍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이고 위 센타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센타에서 주관하는 사상학습 및 조직활동시 활용할 목적으로 위 유인물들을 소지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책자와 유인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제1심이 위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표현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표현행위의 내용(객체)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위 표현행위가 반국가활동의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 구체성 있는 표현행위는 그 행위에 접함으로써 반국가활동의 전파가능성을 새로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의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의 표현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전파할 가능성이 새로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동조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적단체 구성원들끼리의 내부 토론에 의하여 그들의 사상이 강화됨으로써 이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 증대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적단체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예상되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이적단체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다른 이적표현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까지도 그 처벌의 범주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그렇게 무겁게 형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적단체 내부의 토론에 의하여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새로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적단체의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이적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 별문제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 사이에서의 토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활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적활동이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반국가활동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와 각기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257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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