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사건번호:

96마1929

선고일자:

1997042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경매 목적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 [2]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 [3] 민사소송법 제631조 , 제64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171 결정(공1994하, 2529)

판례내용

【재항고인】 홍대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2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9. 25.자 96라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무등산관광호텔은 각종 시설비만 해도 금 100억 원이 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일괄경매, 최저가, 이의신청 등)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 즉 일괄경매 여부, 최저경매가격 결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 입찰기일 통지, 이의신청 제한, 낙찰자 자격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일괄경매#최저경매가격#입찰물건명세서

민사판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판결

경매 과정에서 일부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종물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매 절차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할 물건 목록에서 뭔가 빠졌거나,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경매#감정평가누락#종물#일괄경매

민사판례

경매 최저가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 낙찰 불허가 사례

경매 최저가가 선순위 채권과 비용보다 낮더라도 낙찰가가 이를 넘으면 경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부족하면 경매는 무효입니다.

#경매#최저경매가격#우선채권#낙찰가

민사판례

경매, 미등기 건물, 그리고 함정?!

경매 대상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경매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미등기 건물이 제외된다면 그에 맞춰 토지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미등기 건물#경매물건명세서#토지 가격 평가

민사판례

경매, 낙찰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낙찰자의 권리, 확실히 알아보자!

경매에서 낙찰(경락허가)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내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이 취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돈을 안 내더라도 낙찰은 유효합니다. 또한, 낙찰 확정 후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락허가결정#확정#경매절차#소유권 취득

민사판례

경매 최저가,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닌가요?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면,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최저경매가격#이의#감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