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006
선고일자:
199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원고,상고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1. 22. 선고 93구10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환지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원심 인정의 약정 또는 보완약정의 관련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청산금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액수가 정하여지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시가보다 낮게 책정했더라도, 도급업체가 그 차액을 과도지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구획정리 사업에서 최종적인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이전 단계인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건설회사 간의 청산금 분쟁과 조합원들의 미납 청산금에 대한 대위청구, 그리고 조합 임원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미납 청산금에 대한 심리가 미흡했던 점과 조합 임원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래의 땅 분배가 잘못되었더라도, 나중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 새로운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처음의 잘못된 분배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의 소멸시효, 증평환지에 대한 권리 범위,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 촉탁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