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375
선고일자:
199809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1] 토지수용법 제46조/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3] 토지수용법 제47조, 제5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공1994상, 118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5구359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 판시 제1, 2토지는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사업)을 위한 1974. 5. 11.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ㆍ고시된 후에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인 외 3인이 분할 전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 1,833평을 그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바람에 도로의 형태로 분할되었고, 그 후 함께 분할되었던 토지들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새마을사업의 시행으로 하수구 등이 설치된 것이므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 참조), 거기에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었더라도 정인석 등이 분할 전의 토지를 분할ㆍ매각하면서 그 분할된 토지들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스스로 너비 4m 이상의 토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의제한 다음 제1, 2토지 중 너비 4m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셈이 되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한 소유자(원고 4, 원고 5)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원심 판시 제4, 5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원심 판시 잔여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 답 639㎡]의 가격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법 제47조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감소분 금 63,900,000원을 산출하여 이를 잔여지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 전 999㎡가 이 사건 수용 전에 다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그 보상가액(㎡당 금 1,157,000원)을 참작하여(기타 사항 보정률 1.11을 산출ㆍ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땅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입안만으로는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아니라, 여러 가격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표준지 기준지가를 바탕으로 하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낙농업의 경우, 이전 가능성이나 초지 조성 기간 등을 따져 휴업 보상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액은 수용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크다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표준지를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 수용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그 이익을 포함해야 하며, 비슷한 용도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삼아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