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일반행정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 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과 '사실상의 사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은 수용 재결 당시의 이용 상황과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법령상 규정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을 바탕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147 판결)

2.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이익을 위해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 관계, 이용 상태, 도로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통행하여 자연스럽게 도로처럼 사용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사도'로 사용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56 판결 등)

3. 도시계획 입안과 보상액의 관계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도시계획 입안 내용은 토지 가격 하락과 관련이 없으므로 보상금 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3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160 판결 등)

정리하자면, 토지 수용 보상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상의 사도' 인정 여부는 여러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 내용은 고시 이전에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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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도#보상액#토지 수용#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