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4972
선고일자:
199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자산 양도가액의 의미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 부분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 [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 제3항(현행 제99조 제1항, 제3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 제3항(현행 제99조 제1항, 제3항 참조)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공1993하, 160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원고,상고인】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7구87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2. 26.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용지 등 토지를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대금을 금 13,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380,000,000원과 1차 중도금 6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 11,730,000,000원은 1993.부터 8년간 매년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분할지급기간 동안 연 12%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992.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 원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는 매매대금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은 연불지급기간 동안의 금리 상당액이 가산되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불매매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연불지급으로 인한 이자를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992. 12. 3.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금 13,801,715,000원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상당의 금융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 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연불기간 동안의 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세금도 판매 대금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지을 때 빌린 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살 때 약정된 기일에 돈을 못 내서 연체이자를 냈다면, 그 이자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할부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양도시기)은 언제인지, 그리고 '장기할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최초 계약 당시 1년 이상의 장기할부 조건이 명시되어야만 장기할부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빚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부담부증여),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고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이 비율을 곱해서 양도 가격과 취득 가격을 산정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금액에서 제외된다.